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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의 판정 및 기준
평가인증의 판정 및 기준
가. 인증판정기준
주기별 평가인증 판정유형 및 정의
유형 | 1주기 | 2주기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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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5년 | 6년 | 우수하고 역량있는 한의사 양성을 위해 타 대학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 |
3년 | 4년 | 우수하고 역량있는 양성을 위해 적합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 | |
조건부인증 | - | 2년 | 우수하고 역량있는 양성에 단기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수준 |
한시적 인증 | 1년이내 | 1년이내 | 우수하고 역량있는 한의사 양성에 미흡한 수준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 |
인증불가 | - | - | 한시적 인증 2회 이상 받을 경우 |
나. 평가인증기준
1주기
평가인증기준 | 기준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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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준 | ·한의학교육을 위하여 대학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한의과대학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저 필수 요건과 한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한의과대학이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
우수기준 |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고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기준 |
2주기
평정척도 | 평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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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을 모두 충족하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례로서 추천할만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 |
적격 |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을 모두 충족하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례로서 근거가 제시된 경우 |
보완 |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 중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에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
미충족 |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인증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