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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의 판정 및 기준

평가인증의 판정 및 기준

가. 인증판정기준

주기별 평가인증 판정유형 및 정의
유형 1주기 2주기 정의
인증 5년 6년 우수하고 역량있는 한의사 양성을 위해 타 대학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
3년 4년 우수하고 역량있는 양성을 위해 적합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
조건부인증 - 2년 우수하고 역량있는 양성에 단기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수준
한시적 인증 1년이내 1년이내 우수하고 역량있는 한의사 양성에 미흡한 수준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
인증불가 - - 한시적 인증 2회 이상 받을 경우

나. 평가인증기준

1주기
평가인증기준 기준의 정의
필수기준 ·한의학교육을 위하여 대학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한의과대학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저 필수 요건과 한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한의과대학이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우수기준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고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기준
2주기
평정척도 평정기준
모범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을 모두 충족하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례로서 추천할만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
적격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을 모두 충족하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례로서 근거가 제시된 경우
보완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 중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에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미충족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인증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