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인증기준을 개발하고, 평가인증 과정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한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자료 분석 및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인증을 수행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새로운 평가인증기준 개발을 계획하고 역량기반의 한의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의사 역량연구를 진행함
2월에 걸쳐 한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자료분석 및 워크샵 등을 통한 한의사역량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과 인증기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 2주기 평가인증기준을 개발
1주기 | 2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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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 한의계의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버넌스 구성에 초점 | 교육성과 및 역량기반의 한의학교육프로그램으로의 확대 |
영역 | 6개영역 | 5개영역 |
항목 | 72개 필수항목 | 24개 항목 |
평가방식 | 정량 + 정성 | 루브릭 |
시점 | 대학(원) | 평가절차 | 한평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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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전 | 평가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 평가인증 기준 및 제도개발 | 기준 / 규정에 대한 연구 및 피평가기관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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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전 |
평가인증 신청 접수 (신청서 및 평가수수료 납부 시 완료) | 사업공고 및 신청 | 평가인증 대상기관 선정 통보 및 평가인증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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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전 |
자체평가 연구단 구성 및 연구수행 | 자체평가 | 평가팀 인선 및 배정 제척 및 회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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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이전 |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필요 시 연장신청) / 기피위원신청 | 서면평가 | 평가팀 교육 서면평가에 대한 평가의견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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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 현장평가 준비 및 일정조율 | 현장평가 | 현장평가에 대한 평가의견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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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이내 |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 및 답변서 제출 |
결과 검증 및 조율 | 평가팀 자체회의 조정위원회 실시 조정의견 전달(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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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이내 | 추가자료 제출(필요 시) | 인증유형 판정 및 결과 통보 | 인증판정위원회 실시 각 대학 판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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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필요 시)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위원회 실시 |
재심위원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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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이내 |
자체 공시 | 공시 | 각 대학 및 주무부처, 홈페이지 및 대교협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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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링 평가 준비(인증 시) 재평가 준비(한시적 인증, 인증불가 시) |
판정 후 활동 | 모니터링평가(인증 시) 재평가(한시적 인증, 인증불가 시) |
절차 | 시기 | 한평원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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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 1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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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및 신청서 접수 | 평가인증 만료 1년 이전 – 6개월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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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 6개월 이전/ 신청결과 통보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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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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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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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3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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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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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기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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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8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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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 9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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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 15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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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후 활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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